공공기관 비대화 '제동'…증원 앞서 재배치 시행해야

3년마다 중기인력운용계획도 수립 의무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앞으로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신규 인력 수요가 있다고 무작정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필요한 곳에 인력을 돌리는 '재배치'가 선행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비대해진 공공기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인력 운용이 비효율적인 공공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 진단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주기적,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경영공시 결과 인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경영평가 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의 3배(200%)가 넘거나, 경영평가 결과 '조직ㆍ인사 일반' 지표가 'D0' 이하인 곳이다.

기재부는 정기공시 결과(4월 말), 경영평가 결과(6월 말)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7월 말부터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기관은 조직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한 뒤 다음 연도 중기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대상기관을 통보하고, 2020년 시범으로 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재배치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특성에 맞게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증원 요구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업무량ㆍ기능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인력을 발굴하고, 기능 간 또는 본사-지사 간, 지사 간 등 유형별로 수요를 끌어내야 한다.

기재부는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 기준으로 재배치 계획을 참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연중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도 증원 요구분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3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와 협의 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연(年) 단위 관리에서 탈피해 중장기 관점에서 인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은 3년간 인력 운영 추이, 인력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관련 경영 효율화 추진명세 등을 계획서에 담아야 한다.

여기에 기반을 둬 경영환경 분석, 중기 경영목표를 기반으로 중기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그다음 방향에 맞게 기관의 인력배치 전략, 향후 사업량ㆍ사업비 변화에 따른 소요 인력 전망 등을 기술하고, 사업단위별 인력 운용 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인력 활용 방안, 신규채용 계획, 사회 형평적 채용계획 등이 여기에 포함돼야 한다.

각 기관은 중기계획을 인력 운용의 기초로 활용하고, 기재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정책 수립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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