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셋값 상승에 전월세 안정을 위한 입법이 다수 발의됐으나 주무 부처에 대한 교통정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효과적 대응이 우려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전용기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를 상시 또는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처럼 많은 의원의 관심을 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현재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가 아닌 법무부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면서도 전월세 등 임차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동 소관으로 하는데 합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공동 소관에 대한 부처 간 합의가 있어 20대 국회 때처럼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률에 공동 소관임을 명시하되 공동 소관의 범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여운을 남겼다.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법무부와 달리 국토부는 의원 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길 원하는 눈치여서 두 부처 간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임대차 행정 등이 중요해 법무부가 맡았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 주택공급 역할을 맡는 국토부가 법률을 소관해야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교통정리를 빨리 끝내고 관련 규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통과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전세뿐 아니라 월세까지 아우르는 세입자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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