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 구조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했으나 바닥 자재 위주로만 검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의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실제 거주자가 느끼는 충격음을 정확히 평가하고자 '사후 확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검사 전에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야 하며 권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재가 없어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현재 소음 차단의 최종 성능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권고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권고 기준에 못 미치는 건설사를 공표하는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능 측정 방식도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기준으로 도입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꿔 실제 층간소음과 비슷한 상황에서 측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거친 뒤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하고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된다.

국토부는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배포하기도 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