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공 건설사의 하자 부담을 줄이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 이후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주택은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임대 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임대차 개시 후 최대 10년이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시공한 건설사는 공공임대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도 응하게 돼 있다. 지난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다. 결국 임차인과 분양 전환 후 분양받은 계약자에 대해서 모두 시공사가 하자 부담을 지게 되는 셈이다.

감사원은 "현재의 집합건물법에 따라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고 하면 시공사는 임차인이 장기간 사용한 건물에 대해 신규 분양한 건물과 동일한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되므로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문제는 법무부 소관의 집합건물법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이 모순되면서 생긴다. 작년 12월 기준 관련된 소송이 3건 제기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2019년 이후 10년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이 총 7만4천574세대가 예정돼 관련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내다봤다.

감사원은 "집합건물법 제9조의2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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