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에서 증자가 이뤄졌을 때 신주를 인수할 권리나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을 말한다. 상장기업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단행하면 신주를 발행한다.

이 때 원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생기는데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보통 신주는 현재 가격 보다 낮춰서 발행한다. 주식 수가 늘어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주식배정 기준일이 지나면 권리락이 발생한다. 배당기준일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은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기준일이 지나면 주가는 신주의 가격을 기준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최근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6월8일이다.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신주배정 기준일 2거래일 전에 미리 주식을 사야한다.

주식시장은 결제가 이틀 후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6월4일 종가를 형성한 다음 날부터 권리락이 발생한다. 신주배정 기준일 직전 2거래일 전이므로 6일, 7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해 6월4일 종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권리락이 되면 낮아진 신주의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가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다음날 주가가 보통 수준으로 거래되더라도 상대적으로 급등한 것처럼 보인다.

유상증자의 권리락에 따른 착시효과로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는 지난 4일에는 2만2천900원이었는데 권리락이 발생하는 5일에는 보통주 1만9천150원으로 주가가 조정됐다. 이에 다음날인 5일 종가가 2만600원이었지만 전일대비 7.5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신주인수권)를 받은 투자자는 신주 인수를 하기 싫으면 이 권리를 팔 수 있다.

유상증자한 신주 가격과 현재 주가의 차이만큼 사고팔 수 있다. 이는 HTS에서 신주인수권 매매를 하는 화면에서 거래하면 된다. 신주인수권 권리를 매매하는 기간은 5영업일이다. 만약 신주인수권이 있는데도 매매를 하지 않고, 신주 청약도 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비슷한 용어로 배당기준일을 기점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배당락이 있다. 권리락과 배당락을 합쳐 권배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본시장부 정선영 기자)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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