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성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2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1월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됐을 뿐 나머지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공정위는 2018년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해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법제 개선 등을 다시 논의하고자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018년에 제출된 개정안과 같으 내용에 그간 의원 입법으로 바뀐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며 "국회에서 논의 안 된 부분은 다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부 개정안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에는 가격담합, 공급제한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사무처장은 "검찰과 공정위가 우선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 혹은 심의시 양 기관 합의 내용 제시하면서 두 기관이 중복조사하지 않도록 조율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하고 시정조치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고 합병·분할 때 시정조치나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기업집단 규율법제와 관련해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낮추고 이들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이 210개에서 591개로 381개 늘어난다.

총수일가 지분이 20~30% 구간인 상장사가 30곳, 그 자회사가 134곳 추가되며 총수일가 절반이 넘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자회사가 217개 추가된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를 금지하고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재신 사무처장은 "2018년 개정안을 그대로 발의하는 것이 원칙이라 CVC 내용을 담지 않았을 뿐 공정위가 대기업의 CVC 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 입법이 이뤄지고 있어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CVC 보유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해 입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심인 방어권을 강화하고자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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