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다시 추진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등도 공정위의 직접적인 감시망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총수일가 지분 30%(상장사) 및 20%(비상장사) 이상인 회사는 210개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돼 규제 대상이 일괄적으로 20% 이상인 곳으로 확대되면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SK가 새롭게 편입된다.

삼성생명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82%, 현대글로비스는 29.99%, ㈜SK는 28.59%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50%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존 사익편취 규제 대상 중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삼성웰스토리, 제일패션리테일, 서울레이크사이드,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도 규제를 받는다.

현대차그룹 계열인 현대머티리얼의 100% 자회사 현대첨단소재, SK디스커버리가 60%대 지분을 보유한 SK가스, SK플라즈마도 규제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이 규제 대상이 되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자산운용, 현대글로비스가 지분 100%를 가진 지마린서비스, ㈜SK가 지분을 갖는 SK바이오팜, SK임업 등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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