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고, 관리종목 지정도 유예해주기도 했지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누적벌점이 쌓인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기업은 14곳으로 집계됐다.

누적벌점이 높은 기업은 모두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었다.

이 중 럭슬은 누적벌점이 138점으로 가장 많다. 관리종목 지정전 누적벌점이 21점이었으나 지정 후 누적벌점이 117점에 달했다.

이 회사의 경우 1분기에 사업보고서도 제출한 상태였지만 제재금 1억8천400만원 미납 등으로 인해 벌점이 더해지면서 138점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 건수가 많거나 수차례 제재금 미납,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 미이행에 따른 가중 벌점이 더해져 고득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럭슬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돼,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라며 "상장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일단 거래정지가 된 후에는 불성실공시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코썬바이오는 46.6점으로 뒤를 이었고, 한프, 에스제이케이, 아리온은 각각 38.6점, 35.7점, 33.2점을 기록했다.

미래SCI는 26.4점, 더블유에프엠과 이에스브이는 각각 24점을 맞았다.

이매진아시아는 23점, 녹원씨엔아이는 21.5점, 한류타임즈는 20점을 기록했고, 에이아이비트는 19점, 레드로버는 18점, 비츠로시스는 17.6점을 나타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재 기준에서 고의, 중대한 과실(위반), 통상의 과실(위반), 경미한 과실(위반)로 나눠 벌점을 부과한다.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누적벌점은 감경되거나 가중될 수 있으며,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면 공시위반제재금이 매겨진다.

제재금 미납시에는 벌점을 1.2배 추가해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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