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지정ㆍ세제 미비점 보완 등도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침체 지속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의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도 강화할 수 있고, 세제나 이런 거에 제도상 일부 미비점이 있으며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특성과 혹시 가격이 급등하는 개발수요도 새롭게 생길 수 있다"며 "그런 요인을 고려해 규제 차익으로 부동산시장에 가격 상승을 초래하거나, 전반에 가격 불안으로 번진다고 판단하면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다시금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이 있을 때 비규제지역으로 약간 수요가 옮겨갈 수는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면서 "규제 차이만 가지고 가격 여건이 그렇게까지 규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가격변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제한적 보유방안 허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의원법안이나 다양한 방안을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예를 들면 일반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더라도 CVC라는 자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갖게 될 텐데, 그때 자회사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CVC가 어느 정도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펀드를 결성할 때 스스로 자금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민간자본까지 모아서 하는지 그런 여러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효과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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