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허용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공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주도 CVC 활성화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으로 사후 규제할 수도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권 승계 의혹이 있는 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CVC의 일정한 투자, 거래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공시 항목으로 CVC의 자금 조달 내용, 투자내용, 특수관계인과의 직접 거래내용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지주사가 CVC를 소유할 경우 투자 현황과 자금 대차 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관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서는 공시 의무가 부과되더라도 공정위가 모니터링만 할 수 있을 뿐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강 조사관은 "공시를 하게 되면 공정위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돼 기업으로서도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며 "구체적 공시 주기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정에 한해서만 CVC를 금융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 조사관은 "금융업 전체에서 CVC를 제외하면 금융지주사들이 비금융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게 되고, CVC는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아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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