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한항공은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관련한 서울시의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입장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일방적 문화공원 지정 추진, 강제수용 의사 표명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부지 매각을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멈출 것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고충민원 신청서에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냈지만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 수용 의사를 밝히자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서울시의 공원 조성 방안이 기존 활용방안과 유사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부지를 매수할 여력이 없는 데다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일괄보상이라는 토지보상법상 원칙에 어긋나고, 서울시가 보상금 지급 시기를 늦출 경우 대한항공의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2차 입찰을 진행할 것이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부지 매각과 별도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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