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하수관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사업자에게 총 22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는 발주 기관에서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한 가격으로 응찰했고, 평균 낙찰률은 98.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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