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의 상한선을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세입자 수 등 구역 특성에 따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포인트 범위에서 비율을 추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는 서울은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 5%, 경기·인천 2.5%, 기타 지역 0%까지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평 국토부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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