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조물 책임법(2017. 4. 18. 법률 제14764호 일부개정, 2018. 4. 19 시행)은 개정 전 제조물 책임법상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는 문제 및 악의의 가해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따른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했지만 소비자의 피해구제는 소액에 불과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여,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결함 등을 추정을 통해 소비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특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있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통상의 전보적 손해배상에서 더 나아가 특별히 지우는 또 다른 배상을 의미하는 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서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

한편,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공급업자의 제조물 책임을 확대하였는바, 기존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하지만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급업자의 제조업자 인식에 대한 과실과 관계없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

마지막으로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증명책임에 있어 소비자의 증명책임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명문화 시켰는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제조물 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①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위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③ 위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한,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위와 같이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따른 제조업자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급업자에 대한 제조물 책임 추궁 가능성이 확대됐고 결함과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의 법제화에 따른 증명책임이 완화되었는바,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의 경우 분쟁 리스크 국면의 초동 대처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충정 이태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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