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국내 증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 및 바이오주들이 대거 '투기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시선이 쏠린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전일까지 18개 투자경고종목 중 무려 8개 종목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오 및 제약 업체로 나타났다.

코스피 10개 종목 중 일양약품과 일양약품우가, 코스닥 5개 종목 중 이지바이오, 안트로젠, 엘앤케이바이오, 레고켐바이오 등이 포함됐다. 코넥스 3개 종목에선 도부마스크, 바이오시네틱스가 지정됐다.

코로나19 수혜주로 바이오주가 부상한 가운데 전일까지 증시에서 격렬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매수세가 유입돼 폭등한 종목들이다.

코스피는 전일 5% 넘게 급등하며 2,100선을 회복했고 코스피·코스닥지수 양대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부양책 기대 속에 코로나19와 관련한 바이오 및 백신 관련 주들의 상승폭도 크게 확대됐다.

특히 지난 5일 코스닥에 신규 재상장한 이지바이오의 경우 상장과 함께 급증하며 지난 10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이틀 동안 40% 넘게 올랐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15일 이지바이오의 주식 매매거래를 하루 동안 정지한 바 있다.

거래가 재개된 전일에도 5.10% 상승률을 보이며 대폭 상승했다.

이지바이오는 지주회사인 이지홀딩스가 사료, 사료첨가제, 가축 및 가축 진단을 포함해 백신, 동물약품 등의 원료 개발과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했다.

또 안트로젠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핵산 유도체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도부마스크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상호를 변경하며 '코로나 테마'주에 올라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을 지정할 수 있다.

이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 3에 근거한 조치로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투자경고 종목에 지정되면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게 된다.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