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건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노동위)의 심판·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투협은 서울노동위로부터 다음 주까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낸 직원 A씨와 의사 조율을 마치라는 권고안을 받았다.

지난해 고(故) 권용원 전 금투협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만든 직원 A씨에 대한 조정 권고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노동위 제1 심판정에서 금투협 부당정직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 회의가 열렸다.

당초 심판 결과는 회의 당일인 16일 저녁께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서울노동위는 당사자 간 일주일의 조정(합의)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투협과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낸 당사자는 일주일의 조정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서울노동위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고(故) 권용원 회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을 만든 직원이다.

당시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며 녹취 파일을 만든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졌다.

직원 A씨는 지난 1월 금투협으로부터 무기면직 조치를 받았다.

무기면직 조치 이후 6개월간 회사로부터 복직 통보가 없으면 자연면직이 결정되는 형태다.

만약 오는 7월까지 복직 통보를 받지 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

나재철 현 금투협회장이 올해 초 발표한 '조직혁신방안'에 내부고발 양성화 방안이 포함돼있어 향후 직원 A씨와의 합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나재철 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제5대 금투협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지난 2월 '조직혁신방안'을 발표하고 해사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내부고발 기능 양성화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뜻을 전했다.

다만, 직원 A씨에 대한 무기면직 인사조치가 나재철 회장 취임 이후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조직혁신 방안과 대치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금투협 관계자는 "직원 A씨의 내부 고발건은 지난해 생긴 일이고 조직혁신방안이 발표되기 전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며 "서울노동위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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