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이른바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 잠재우기에 나선다. 아울러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때 전입ㆍ처분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는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하에서 서울내 개발 호재에 따른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매시 처분ㆍ전입 의무를 강화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매시에는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된다.

부동산 법인의 거래에도 손을 댄다. 주택 매매ㆍ임대업을 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에 대해 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도 높인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12ㆍ16대책과 5ㆍ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외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1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