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한다.

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했다.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최초 조합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를 계획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재건축 시행을 위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 시점 주택 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 비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의 주택 가액 공시 비율도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이 논란이 돼왔다.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하지만,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재건축 부담금 귀속 비율은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한다.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도 강화한다.

현행은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했지만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과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2천만원의 과태료도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1년의 안전진단 입찰 제한이 적용된다.

철근 부식도·외벽 마감 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문위원회에서 구조 안전성, 건축·설비 노후도 등 평가 분야별로 개별·분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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