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대한항공의 1조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한진칼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3자 연합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진칼이 발행하려는 BW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실상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진칼이 발행하려는 BW가 신주인수권증서와 채권이 나뉜 '분리형'으로 기존 주주의 권익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진칼이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에 분리형 BW를 사도록 한 뒤 조원태 회장 등 총수 일가나 우호 세력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분리해 매각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자 연합은 "그동안 분리형 BW는 경영권 편법 승계나 방어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신주인수권을 이용해 우호 세력을 늘리려는 의도로 발행을 결정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진칼이 발행하려는 BW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한 뒤 불법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자 연합은 한진칼 경영진에 그동안 2차례 공문을 보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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