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시중 유동성의 증시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17일 저금리 상황에 부동산 투자도 제한되며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갭투자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국 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동안 늘어난 유동성이 투기 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다소 둔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형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우회적으로 부동산 투기 자금이 몰려올 수 있는 부분을 규제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동성 제약이 없었던 법인에 대해서도 규제가 생겨 부동산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릴 요인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예·적금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갭 투자 규제도 강화된 만큼 주식 시장 외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이다.

하인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12월 부동산 대책 이후 올해 1월부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리고 있었고, 코로나19로 개인 자금 유입이 강화됐다"며 "이번 부동산 규제도 개인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큰 규모의 부동산 투자 자금은 계속 부동산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다만, 기존 갭 투자를 하던 소규모 자금은 제한이 강화되며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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