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고강도의 부동산 추가 규제를 발표하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집중해 온 건설사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가 강화하자 주택사업 전반의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안을 발표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지난 5년간 국내 건설사들의 실적을 견인했던 정비사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규제들과 올해 8월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이미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상장 대형사의 예정 분양물량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 물량으로 15만호 내외로 추정되나 내년 이후는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국내 수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욱더 새로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1.3%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 3월에는 수주액이 전년동기대비 13.1% 감소했고 이후 낙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발주자별, 공사종류별 전 분야에서 감소 폭이 컸는데 민간부문 수주액은 7조2천257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5.2%나 줄었다.

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규제가 맞물려 국내 부동산 거래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4월 수주는 극히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규제 강화안은 모두 시장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강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허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행은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했지만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과 관리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하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건축 안전 진단은 10년이 넘는 경우도 많은 사안인데 규제가 강화되면 재건축 허가를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후화된 집에서 사는 실제 거주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최초 조합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고 재건축부담금 징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일정 기간 거주한 '원주민'에게만 새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재건축시장 큰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규제 강화안이 발표되자 건설사들은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기간도 오는 7월 28일로 연장이 끝나면서 신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부의 규제가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과열도 예상된다.

실제 올해 최대 정비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구역 재개발은 시공사 선정과정이 과열되면서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특별 점검과 검찰 조사까지 받은 바가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사업까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건설 시장의 위축 우려감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신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