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올해부터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받는 기업들 5개사 중 1곳은 여전히 도입에 필요한 준비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이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2조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계·재무·IT기획·경영전략 분야의 실무자 262명을 상대로 설문해 18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88%가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진행 상황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0%에 달했다.

2022년부터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1천억 이상, 5천억원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완료됐다고 답한 곳은 2%에 불과했다.

도입 준비를 시작조차 못 했다(진행 상황 없음)고 답한 기업은 39%에 달했다.

1천억원 미만 자산 규모 기업들 10곳 중 7개 회사도 진행 상황이 없다고 했다.

2018년 11월 전면 시행된 신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됐다.

감사인은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부회계관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내야 한다.

기업 대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9년부터 이미 적용받고 있으며 자산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다.

2022년에는 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2023년에는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상장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복수 응답)으로 '운용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경영진의 인식 부족'(37%)과 '현업부서와의 의사소통'(36%) 등이 차지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으로는 'IT 환경의 복잡성'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운영 인력 조달'(39%)과 '급격한 시스템 변화'(37%) 등 응답률과 큰 차이가 없어 기업들은 향후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이행이 임박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점을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2020년 적용 기업 60%가 가장 우려되는 어려움으로 '외부감사인 요구사항 증대'를 꼽았다.

반면 2022년 적용 기업은 41%, 2023년은 26%로 변경된 제도 시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열 EY한영 감사본부장은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넘어 최고경영자(CEO)부터 관련 부서 실무자까지 '전사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높아진 회계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체질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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