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파손·분실된 택배에 대해 택배사가 우선 배상하고 운임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 택배 표준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분실ㆍ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지연되는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고 있었다.

또한,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운임 관련 정보가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등에 대한 설명도 포함했다.

이 밖에도 사업자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 통합물류협회, 택배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 과장은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분실 사고 시 택배 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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