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소멸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1년 늘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공정위는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점 등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해 양 항공사와 협의했으며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누리집과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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