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중·대덕구, 청주 오창·오송읍도 추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의 6·17 대책으로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 대부분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대전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1년 이내 분양한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전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으나 일치하진 않는다.

HUG는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 분양가와 매매가가 계속 올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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