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을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찬반 양쪽 모두의 비판 속에 '임대 3법'에 자리를 내주고 폐지될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6·17 대책에서 발표된 임대사업자의 재건축 2년 거주 의무 부과를 재고해달라는 청원이 진행 중이다.

임대사업자는 최장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하는데 그 전에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되면 조합원은 2년 거주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하지 못하고 현금청산을 받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더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하니 장기적 안목으로 8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과태료 때문에 사업자 등록 말소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된 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혜택이 더 확대됐다.

그 결과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자 정부는 장려에서 규제로 태세를 전환하고 혜택을 줄이는 한편 다음달에는 임대사업자들이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9·13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재산세와 취득세가 감면되고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등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아직 얻을 콩고물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만9천786명으로 전분기 대비 37.1% 늘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가 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식이라면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날이 올 것"이라며 "주택시장에 투기 억제의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려면 현행 임대사업자 등록제 하의 세제 혜택을 전면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축소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님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보완책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띠는 만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이 발효하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방안이 전무한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만 확대할 경우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한 방송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시 4년은 임차인 거주권이 보장되므로 굳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와 인센티브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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