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과 소규모 정비 사업이 건설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리모델링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리모델링 사업 요건이 완화된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다.

과거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면 조합원 100% 동의가 필수였지만 75% 이상의 리모델링 동의를 받은 경우 이에 찬성하지 않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리모델링은 허용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 연한인 30년 대비 절반 수준이고 초과이익 환수와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 규제 조항에서도 자유롭다.

특히 지난 17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정비 사업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재건축 사업의 진행은 더욱 어려워졌다.

안전진단이나 조합원의 반발 등으로 재건축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정 SK증권 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및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리모델링 수요 증대로 연결 가능성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의 강자는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26개 리모델링 추진 사업장 중 13곳의 시공권을 따냈다.

또한,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업계획승인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리모델링 사업이 실거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에 리모델링에 관심 없던 대형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소규모 정비 사업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며 장려하고 있어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치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수요 규제가 쏟아지는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정부가 선택한 유일한 민간 공급 확대책"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 시장은 대형사가 참여하기엔 수익성이 부족해 중소형 건설사들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분양 시장 중 40% 정도는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이다.

따라서 대형 건설사가 진입하기 어려운 물량의 선점을 위해 전략적으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S&D는 주택 사업을 출범했다.

대우건설 역시 자회사를 통합한 새로운 통합 법인을 출범해 대우건설이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형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 소규모 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아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렸으나 재건축 규제로 대형 재건축 사업이 주춤하면서 최근 이쪽으로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며 전했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4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