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람상조개발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9일 보람상조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지난 3월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보람상조와 계열회사들은 작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2위로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의 상조서비스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인수로 보람상조는 점유율 21.3%로 업계 1위가 된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나,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투자회사인 VIG파트너스가 프리드라이프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지난 4월 체결하고 낸 기업결합 신고도 승인했다.

프리드라이프 인수로 VIG파트너스는 점유율 20.4%의 업계 2위가 됐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회사의 합병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회사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하고,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만큼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수금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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