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이는 선제적 보상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보상안에서는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 전문투자자는 20%를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진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지급한 금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정산한다.

대신증권은 보상안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상품 관련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한다.

7월 중 상품내부통제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리테일 상품 도입시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판매를 취소하는 권한도 부여한다.

또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운용사의 제안서, 내부 실사 보고서 등을 받아 안정성을 심사하고, 운용사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판매 상품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슈가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한다.

임유신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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