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증권감독위원회(증감위) 이후이만 주석은 중국 기업이 회계자료를 해외 규제 당국에 넘기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석은 지난 16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나스닥 상장사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의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진 후 미국 의회가 중국 기업의 증시 상장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외국회사문책법안'을 추진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외국 회사가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거래가 금지되도록 규정한다.

이 법안이 중국을 꼭 집어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회사 절대다수가 중국 회사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차이신은 외국회사문책법안이 지난 5월 20일 미 상원을 통과했다면서 이후 하원이 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서명할 경우 미국에서 거래 중인 250개 가까이 되는 중국 본토 및 홍콩 소재 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회계보고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검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2009년 중국 정부 당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외 규제 당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원할 경우 우선 증감위를 포함한 관련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주석은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법에 따르면 해외 규제 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등의 정보 교환 행위는 규제 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보안 및 기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 공조의 일반적인 관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과 중국은 감사규제와 관련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감위가 국경을 초월한 규제 협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항상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덧붙였다.

jw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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