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오는 7월 말부터 상장되는 상장지수증권(ETN)은 조기청산이 가능해진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ETN 조기청산 사유 및 상환가격 결정 방법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iiV)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한 경우, 장 종료 시점 iiV가 1천원 미만인 경우, 장 종료 시점 iiV 기준 괴리율이 100% 이상인 경우,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ETN의 조기청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기청산된 ETN의 상환가격은 사유 발생일의 지표가치와 발생일 포함 직전 3거래일의 지표가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청산금액은 상환가격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된다.

또 오는 10월부터 분기별 진행했던 LP 평가도 매달 평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유동성 공급계약 기간도 조정된다.

기존 A,B,C,F 등급 중 F등급을 받으면 3개월, 2회 연속 받은 경우엔 6개월간 신규 LP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C등급을 받은 경우 1개월, F등급을 받은 경우 2개월, 2회 연속 F등급을 받을 시 3개월, 3회 연속 받을 경우 6개월 LP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ETF) 및 ETN 상품의 다양화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건전한 자산관리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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