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상품평이 좋은 상품을 우선 노출하거나 상품 순위를 임의로 설정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 게시판을 최신순, 추천순, 평점순으로 정렬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면서도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선별된 특정 상품을 임의로 정한 순서대로 정렬했음에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렬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판단됐다.

또 하늘하늘과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6개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이 있음에도 임의로 철회기준을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린느데몽드는 지난해 2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상품 주문자, 주문품목, 대금결제액 등 거래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5년간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 86프로젝트, 온더플로우, 린느데몽드 등은 공정위 누리집에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등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사업자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태료 총 3천3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 상품평 순서를 임의로 설정한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제재함으로써 SNS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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