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투자등급 이상 신용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오는 9월부터 재무기준 직권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하고 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지원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인 지정이란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그간 새로운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회사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일부 회사가 직권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주기적 지정제로 9년 중 3년은 지정감사를 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제에 대해선 적정 감사투입시간을 확보해 감사품질을 제고하기로 했다. 의결 정족수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그 외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해선 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기존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으로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에 관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로 연결 기준 감사가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제도 구축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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