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소위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금감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을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리딩방 운영자가 금융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가 검증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리딩방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높다.

대표적으로 '최소 OO% 수익률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와 검증할 수 없는 실적, 고급 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리딩방 운영자가 종적을 감춰 투자금액과 이용료까지 잃게 될 위험이 있다.

유료회원 계약 체결 뒤 이용료 환급을 거부하고 지연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리딩방 운영자가 추천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 이득을 취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 했을 경우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돼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과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아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 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 점검 등 리딩방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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