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최정우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사모펀드의 부실한 리스크 관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금융 당국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린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현장 검사를 시작으로 펀드 전반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단 감독원에서 조사 중이니 결과를 볼 것"이라며 "문제 있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금감원하고 협의해서 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미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 '팝펀딩'에 투자한 자비스자산운용과 헤이스팅스자산운용 등 최근 잇따른 환매 중단 사태에 이어 또다시 '사모펀드 대란'이 이어지자 향후 금융당국의 규제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상황이다.

사모펀드 수탁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고 현행법상 특례 조항을 적용받아 운용상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가 없어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제도 개선안 소급 적용 안돼…"법안 통과 필요"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사모펀드 수탁회사와 판매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가 펀드 운용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가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소급 적용도 어려워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안이 실효성을 내기까지 시차는 존재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모펀드 일원화 규제'를 포함해 자산운용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대부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국은 좀 더 빨리 제도 개선을 이뤘다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일원화 규제를 포함해 자산운용사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20대 국회때 하나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판매사, 수탁사 등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장 규율 방안이 미리 자리를 잡고 적시에 제도 개선이 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먼저 처리됐으면 하고 금융위도 여러 입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여야 상임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펀드 환매 책임 공방…당국 "책임 소재 분명해야"

이는 당국과 금융투자업계 전반적으로도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일 '21대 국회에 바란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과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투협 측은 "사모펀드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공감대에는 운용사의 펀드 환매중단 시 운용사와 수탁사, 판매사와 사무관리사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자본시장법상 수탁사는 운용사의 투자설명서와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감시 의무가 있다.

판매사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무관리사와 수탁사를 통해 펀드 운용을 체크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펀드 운용 내역을 요청할 수 없는 구조다.

다만, 판매사와 운용사는 펀드 운용과 판매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통보 절차 등 선관의무 및 신의 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의 경우 운용사가 펀드 편입 자산을 고의로 속인 상황이라면 책임 소재는 운용사와 수탁사로 향하게 된다.

만약 펀드가 환매되리라는 것을 판매사 일부 직원이 인지했던 상황이라면 책임은 판매사로까지 번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환매에 따른 책임 공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피해자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며 "책임 소재가 더욱 분명해지면 펀드 운용과 수탁, 판매 등에 도덕적 해이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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