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사모펀드에서 환매 중단으로 증권사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며 법률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1분기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2건의 소송사건에 계류 중이며, 소송 가액은 43억2천5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를 포함해 1분기 대신증권의 피고 소송액은 91억3천600만원으로 지난해 4분기 51억6천500만원에서 늘어난 상황이다.

대신증권에서 라임 펀드 관련 환매 연기된 리테일 판매금액은 1천992억3천900만원이다.

KB증권의 경우 호주 장애인 아파트 임대사업과 관련한 사모펀드 판매사로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KB증권은 해당 상품을 3천265억원어치 판매했다.

KB증권의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지난해 3분기 8천500만원에서 4분기 105억원으로 급증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유출금액과 분쟁조정 결과가 불확실해 충당 부채는 따로 계상하지 않았다.

신한금투에서 환매 연기된 라임 펀드 규모는 3천248억원이다.

이외에도 지난 5월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펀드의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최근 환매 연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법적 분쟁이 연이어 나타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외 평판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금융 상품 판매에도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라임운용의 경우 법적 비용이 증권사 손익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

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라임 이슈의 경우 불완전판매에 대해 증권사 일부 책임이 있는 정황이 있어 배상이 손익이 주요하게 반영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운용사로부터 촉발된 사모펀드 이슈의 경우 배상 책임 가능성은 작지만 증권사 상품 판매에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송 가액의 경우 조정될 여지가 있고, 소송 충당금도 어느 정도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결정될 것"이라며 "소송으로 인한 외부 평판 리스크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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