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그간 확대했던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를 8월부터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콜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확대한 바 있다. 이후 시장안정대책이 시행되면서 자금시장 상황이 안정화되자 지난 5월부터 단계적인 정상화에 돌입했다.

실제로 증권사의 월평균 콜차입 한도는 지난 4월까지만 자기자본의 30% 수준으로 유지됐고, 이후 매월 5%포인트(P)씩 줄여 6월 들어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6월말, 반기말 자금시장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내달 중 콜차입 한도를 20%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8월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RP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보유 규제는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6월 말 자금 수요 급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규제에 따르면 10%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지만 7월 한 달간은 1%만 보유해도 된다.

손 부위원장은 "증권사들이 이번의 위기상황에서 겪은 유동성 애로로 인해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장기투자를 단기성 자금 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업계와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역시 시장 상황 변화에 맞춰 장기적 시계로 접근하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10시 4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