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인사혁신처는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한 주식이 금통위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 위원은 전일 저녁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보유한 주식을 1개월 이내에 모두 매각해야 한다. 주식을 모두 팔 때까지 조 위원은 금통위에서 제척된다.

한은은 조 위원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위원은 지난 4월 금통위원으로 취임하면서 보유 중이었던 8개 종목 중 금융사 등 5개 종목은 처분했지만, SGA와 쏠리드, 선광 세 종목은 처분하지 않았다.

1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으로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은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천500주, 선광 6천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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