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혁신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대의 디지털정부 혁신발전 계획과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그간 전자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정부 혁신으로 업그레이드할 때가 됐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부연했다.

디지털정부 혁신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업계에서 대단히 반길 내용이기에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36건 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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