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이 또다시 부결됐다.

24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신 전 회장은 지난 4월 신 회장의 이사직 해임 요구와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날 부결로 신 전 부회장은 2015년부터 총 6번 신 회장의 해임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표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주 제안은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었다"며 "안건이 부결됐지만, 일본 회사법 854조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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