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24일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 관련 행사에 참석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전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오는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도 관리·감독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지급한 이자 중 원금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올해부터 변호사를 정부가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처럼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경고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통신과 관련한 민·관 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기반 혁신성장의 이면에서 금융·통신 신기술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안전·편리한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는 데에도 민간금융 회사와 통신사업자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들께서도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해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달라"며 "정부도 수사당국과 함께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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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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