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하루 8시간) 또는 반일(하루 4시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 중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도입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한 방식이다.
오전 8시~오후 12시와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시~오후 5시 중 근무시간을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동안 급여와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2017년에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항과 광양 지역에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도 설립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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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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