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법안'을 비롯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 전면 폐지된다.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 3년간 이월 공제한다. 증권거래세에 붙던 농어촌특별세는 양도소득세의 일부분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개정법이 통과되면 금융투자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더욱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국민자산의 증대, 기업활력의 제고 등으로 폐지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며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구조를 재조정해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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