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고 이같이 밝혔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위는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선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과 과징금 제도 취지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인 57억8천54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 7천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감원 원안인 65억 7천6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농협은행에 대해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 105억 2천14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선 금감원 원안대로 각각 과태료 5천만원과 3천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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