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법률 리스크와 제3보험의 의료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게 했다.
기초서류는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또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범위 등을 개선했다.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이 신고상품 중 일부로 한정돼 있고 심사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사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심사대상과 심사기능을 확대했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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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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