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ABS) 위험보유규제'란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산 보유자에게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ABS 부실화를 방지하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ABS 시장에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 보유자에게 일정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이해 상충을 억제하고 기초자산·ABS 등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 방식을 다변화하고, 공적 기관 보증증권 등 우량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을 면제·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ABS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우선 ABS 발행과 공시, 유통, 신용평가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그간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금 조달 주체와 기초자산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비등록 ABS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도 의무화한다.

지난해 비등록 유동화시장 규모는 161조원으로, 등록유동화시장(52조원)을 웃돌았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혁신적인 금융기법 수단"이라며 "다양한 기업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포함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금융부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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