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서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현행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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