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도입…상장주식 양도소득 연간 2천만원 비과세"

"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 인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현행 0.25%)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과 관련해서는 "금년 우리 성장 전망치는 공개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전망치이며, 또 신흥개도국 평균(-3%)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우리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더 빠른 회복세, 더 높은 성장세, 더 강한 구조변혁을 이뤄내도록 진력해 나갈 것"이라며 "역성장만은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이고 절실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 계류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이 처리되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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