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첫 임기를 2년으로 못 박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 농협금융은 최고경영자의 임기와 관련한 내부규범인 제38조 '최초 선임하는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를 수정했다. 기존에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기존 임기규정에 따라 농협금융은 그간 계열사 CEO 임기를 관행적으로 1년 단위로 했다. 지난 2017년부터 NH농협은행과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저축은행,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추천 때도 자회사에 임기 1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중장기적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자회사 대표의 임기와 성과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이 김광수 지주 회장의 두 번째 임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지난 2018년 취임한 김 회장은 2년 임기를 채우고 올해 이미 1년 연임에 성공해 2021년 4월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연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내년 임기만료 이후 연임에 도전할 수 있지만, 임기는 2년 이내로 한정된다는 차이는 있다.

농협금융은 내부규범 제35조 개정으로 구체적인 CEO 자격요건도 적시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선정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농협금융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금융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와 '공정성과 도덕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라고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농협금융의 비전을 공유하며, 농협의 공익성과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라고만 적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최초 선임할 때 1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부규범을 수정하게 됐다"며 "내부적으로는 작년 말부터 CEO 선임할 때 계속 2년으로 적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첫 임기로 1년을 받은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과 달리 후임으로 온 손병환 행장은 올해 3월 최초 선임 때 임기 2년을 보장받았다. 최근 농협금융 임추위는 NH저축은행 대표이사 후보로 최광수 전 농협자산관리 전무,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이사 후보로 서철수 현 대표이사 연임을 추천하면서 임기 2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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