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네이버가 금융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판매하는 '네이버 통장'이 소비자들에게 종합자산관리계좌(CMA)라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네이버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광고하고 있는 CMA의 정식명칭은 '미래에셋대우 CMA-RP형통장'으로 '통장'이라는 단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예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광고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협회 CMA 업무관련 모범규준'에 따르면 CMA 광고 시에는 CMA 입금액이 투자하는 상품의 종류(RP 등)를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점, 예치 기간별 수익률, 기준일, 세전, 연간기준 역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익률 변동 가능성 역시 'RP 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등으로 정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 CMA 상품을 광고할 때 '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예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하고 있다.

수익률 등의 자세한 설명은 소비자들이 상품에 가입하는 도중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사는 CMA를 판매 권유할 때 CMA는 예금이 아니며 투자위험과 손익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고객들에게 직원을 통해 필수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네이버 통장'에는 빠져 있던 셈이다.

결국 증권사에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설명 의무가 거대 핀테크 기업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규제에서 비켜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울러 네이버의 CMA는 오는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만원까지 연 3%가 제공되고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내 금액은 연 1% 약정수익률, 1천만원 초과 금액은 연 0.35% 약정수익률이 적용된다.

9월1일이 되면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 골드등급인 경우만 연 3% 수익률을 제공하고 그 외 등급은 0.35%에서 1% 약정 수익률이 된다.

이런 이유로 네이버 통장은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네이버페이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CMA 상품인데 이를 광고하면서 통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생소하고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증권사는 CMA 광고를 할 때 통장이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이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역차별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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